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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. 직장인에게는 13개월의 월급입니다. 하지만 어떤 분은 쥐꼬리 만한 월급에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내거나 적은 금액을 환급받기도 합니다. 특히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.
연말정산에서 쉽게 놓치는 항목으로 내가 챙기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그런 항목이 연말정산 월세 공제입니다.
또 있습니다. 먼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절대 챙겨 주지 않는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. 최대 90% 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셔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월세 공제 잘 받는 방법
높은 전셋값으로 월세로 거주 중인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. 매월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은 수입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지출됩니다. 월세도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잘 받으시면 최소한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로 살고 있으신 분은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
월세를 세액 공제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▶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.
- 즉 월세 계약자가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나 (기본공제 대상) 이어야 합니다.
- 근로자중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▶ 거주중인 주택이 85㎡ 이하의 면적이고,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.
-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, 단독주택, 빌라,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 공간이 해당함
▶ 월세 계약서상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하고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연말정산 월세 공제 유의사항
▶ 가족명의로 월세계약을 한경우는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. (단 현금영수증 처리는 가능)
▶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반반 부담하는 경우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대주가 하지 않을 경우는 세대원이 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
▶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연말정산 서류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▶ 이직이나 퇴사를 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.
필요 서류
▶ 임대차 계약서 사본(월세 계약서 사본)
▶ 주민등록 등본
▶ 월세납입 증명서(계좌 이체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 입금을 확인할 증빙서류)
※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 집주인과는 상관없으며 어떠한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.
월세 연말정산 한도 및 금액 계산 방법
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750만 원입니다.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 연간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 | 연간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상 |
공제율 | 17% | 15% |
예) 360만 원* 15% = 540,000
월세 | 연간 월세 지출금액 | 공제율 | 세액공제 금엑 | 비고 |
30만원 | 360만원 | 15% | 540,000원 | 연봉 5,500만원이상 |
30만원 | 360만원 | 17% | 612,000원 | 연봉 5,500만원이하 |
못 받은 월세공제받는 방법
월세를 지출했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로 5년간 받지 못한 월세공제를 꼭 받으셔서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.
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 하였습니다.
월세 세액 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